실거주 유예 3년 중 2년 미만 남은 집에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임대차보호법과 주택법의 충돌 시 우선

<주택법>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을 말한다)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질문 : 임대인이 실거주 3년 유예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 유예가 1년 8개월이 남은 상태인데(기존 임차인이 중도 퇴실한 상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1년 6개월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만료 시 입주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기존 계약인 1년 6개월에 추가로 제4조를 들며 2년 기간(6개월 추가)를 주장할 경우에 제6조의3 제1항 제8조의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사유 및 3년내 입주 필요(주택법)에 맞추어 거절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 전에 해당 부분을 확인한 후에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만약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조언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실거주 의무가 있더라도 이를 임차인에게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약 당시 고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특약을 기재하든 임차인으로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