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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미어캣114
흡족한미어캣114

근무지에서 부당한 문자에 대해서 어텋게 대처해야하나요?

선생님~

제가 요즘 선생님 눈치를 보게되는게 불편하네요.

근무조건이 더 좋은곳이 있어서 이직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시면 반영해드리겠습니다.

고용주 한테. 갑자기 이런 부당하게 해고를 암시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면 위의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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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위의 내용으로만 볼 때 해고를 권유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고입니다. 라는 명확한 표현이 아니라 이직을 할 경우 도와주겠다는 표현이라서요.

      하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당한 사유없이 전달한 눈치를 보게된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반복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