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1년, 2년, 10년등 그 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단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에, 임차인은 최초에 한하여 2년 이하의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2+2=4년간이 법상으로 보호되는 임대차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종료되고 난후 1년을 더 연장하든 10년을 더 연장하든 그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의한것인데, 그래서 임대인의 선택이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님이 1년을 더 연장해줄 것인지를 결정하면 될 것이고, 거기에 어떤 불이익 이익 그런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전세가 잘 안나가는 추세이니 선택해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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