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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날다람쥐31
든든한날다람쥐3122.10.27

임차인이 월세 계약4년이끝으로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 1년만 계약하자고 요구하네요~

임차인이 월세 계약4년이끝으로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 1년만 계약하자고 요구하네요~

아파트 기본계약이 2년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1년만. 계약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임대인의 손해는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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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1년, 2년, 10년등 그 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단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에, 임차인은 최초에 한하여 2년 이하의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2+2=4년간이 법상으로 보호되는 임대차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종료되고 난후 1년을 더 연장하든 10년을 더 연장하든 그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의한것인데, 그래서 임대인의 선택이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님이 1년을 더 연장해줄 것인지를 결정하면 될 것이고, 거기에 어떤 불이익 이익 그런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전세가 잘 안나가는 추세이니 선택해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연장을 한다고 임대인에게 피해가 있거나 한것은 없습니다.

    임대차가 2년 미만이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4년을 살았고 추가 1년이기에 이번 연장건에 대해 2년을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은 2년이 맞지만 상호 합의를통해 1년계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1년후 추가 1년을 요청할수 있지만 임대인은 추가요청 할수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기에 상호협의해서 재계약 하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에 있어 1년이든 2년이든 합의에 따라 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보호법상 임차인은 1년계약후에도 최소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2년으로 계야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년 계약만기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한다면 그대로 계약은 종료되죠. 이렇게 보면 1년 계약이 임차인에게 유리해보이지만,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난 후 계약갱신시 보증금 및 월차임 인상이 가능하고 현재와 같이 2년 계약보다는 그 시점이 줄어들어 임대인에게도 꼭 불리한 계약조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