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 계약4년이끝으로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 1년만 계약하자고 요구하네요~
임차인이 월세 계약4년이끝으로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 1년만 계약하자고 요구하네요~
아파트 기본계약이 2년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1년만. 계약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임대인의 손해는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1년, 2년, 10년등 그 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단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에, 임차인은 최초에 한하여 2년 이하의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2+2=4년간이 법상으로 보호되는 임대차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종료되고 난후 1년을 더 연장하든 10년을 더 연장하든 그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의한것인데, 그래서 임대인의 선택이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님이 1년을 더 연장해줄 것인지를 결정하면 될 것이고, 거기에 어떤 불이익 이익 그런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전세가 잘 안나가는 추세이니 선택해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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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연장을 한다고 임대인에게 피해가 있거나 한것은 없습니다.
임대차가 2년 미만이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4년을 살았고 추가 1년이기에 이번 연장건에 대해 2년을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은 2년이 맞지만 상호 합의를통해 1년계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1년후 추가 1년을 요청할수 있지만 임대인은 추가요청 할수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기에 상호협의해서 재계약 하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에 있어 1년이든 2년이든 합의에 따라 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보호법상 임차인은 1년계약후에도 최소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2년으로 계야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년 계약만기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한다면 그대로 계약은 종료되죠. 이렇게 보면 1년 계약이 임차인에게 유리해보이지만,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난 후 계약갱신시 보증금 및 월차임 인상이 가능하고 현재와 같이 2년 계약보다는 그 시점이 줄어들어 임대인에게도 꼭 불리한 계약조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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