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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오색조4
풋풋한오색조423.03.08

교통사고로인한견갑골골절로6주진단

교통사고로 견갑골 골절로6주진단을받았구요 수술은시행하지않고 계속치료중6주지난시점에 견쇄관절탈구가 생겨견쇄관절과 견갑골수술시행하여 추가6주진단이나왔는데 이건 진단주수가 합산되나요? 아님 초진진단만인정되나요? 보험회사와합의볼때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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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와 합의를 할때에는 진단주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단주수는 형사합의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보험사 합의시에는 진단주수가 아닌 실제 상해정도, 수술여부, 골절의 유형, 치료정도, 치료방법등에 따른 향후치료비 산정 또는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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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주수의 경우 초기 진단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합의시 진단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단명, 수술 여부 등이 중요하며 수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후유장해가 예상되어 이 부분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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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회사와 합의를 할 때에는 진단 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해 급수와 후유 장해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견갑골의 골절인 경우 상해 급수 7급에 해당하나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6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견관절에 후유 장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고에 관한 질문자님의 과실과 신고된 소득과 입원 기간, 수술 흉터 자국 등을 확인하여 최종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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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쇄관절 탈구 증상 발생원인이 무엇일까요?

    사고로 생긴 증상인데 6주정도 경과할때까지 발견을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교통사고와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견쇄관절 탈구증상이 사고로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초진은 6주정도로 보이고

    추가진단은 큰 의미는 없을 것이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시에는 진단명이 무엇이고 치료내용과

    치료기간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견관절에 후유장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와 합의시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손해사정사와 대면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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