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주인수권증서와 유상청약이 무엇인가요?
주식 잔고에 한글과 숫자, 영어가 섞인 이상한 표시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신주인수권증서라고 하던데요.
이걸 매도하고 하는 작업이 유상청약이라는 게 맞나요?
신주인수권증서가 어떤 것이고, 정확하게 유상청약의 의미(청약 방법 및 청약 이후 어떤 일정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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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주인수권증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수에 비례해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를 말해요. 그리고 유상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증서를 토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배정받게되는 것을 청약하는 것을 말해요
신주인수권증서라는 것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가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받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나의 돈을 납입하여 이에 따라서 회사가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매입할 수 있고 이는 증권사의 유상청자 등을 통하여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게 되면 유상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걸 보유하고 있다가 상장이 폐지되면 이때 유상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주인수권증서 = 유상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신주인수권증서 입고 -> 기준일까지 보유(인수권증서는 이후 상장폐지) -> 청약일에 청약 -> 유상신주 배정 및 입고의 순서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