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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망둥어130
자녀가 최근에 취업하였습니다. 아빠,엄마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있는 상태에서
엄마만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나요? 아빠는 사업소득이 천만이 넘는데 소득요건에서 피부양자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을 경우 어머니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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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모님 중 한 분만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직장에 재직중인 경우 피부양자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자녀의 밑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제3조제2항에 '피부양자로 되고자 하는 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은 연 500만원 이하여도 불인정)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