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냉엄한오솔개124
냉엄한오솔개12424.02.04

환승이직시 이직할회사 근로계약서를 쓰고 확실히 한후 퇴사를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환승이직시에 이직할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미리 쓰고 퇴사를 말해야하나요?

혹시 퇴사를 말했는데 이직할 회사에서 합격을 번복할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쓰고 확실히 한 후에 퇴사를 말하는게 좋은가요?

혹시 회사에 합격했는데 취소하게 되면 제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 신고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하든 본인 선택입니다. 합격했는데 취소를 하게 되어도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격이 확인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채용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취소하면 부당한 해고로 보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리 쓰고 입사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자유롭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퇴사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 입사 취소를 하는 경우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이를 취소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격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격취소 내지 채용취소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적어도 연봉/입사일 등 확정을 받은 후

    퇴직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통보를 하셔도 됩니다.(다만 이전 회사에서 법에 따라 한달은 사직을 미룰 수 있으므로

    이를 잘 고려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2. 합격 후 회사에서 취소하는 경우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합격한 회사를 거론하며 퇴사일을 조정할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에 있어 협조해 줄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일단 이직할 회사에서 입사할 시기를 여유있게 설정하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