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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솔개124
냉엄한오솔개12424.02.04

환승이직시 이직할회사 근로계약서를 쓰고 확실히 한후 퇴사를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환승이직시에 이직할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미리 쓰고 퇴사를 말해야하나요?

혹시 퇴사를 말했는데 이직할 회사에서 합격을 번복할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쓰고 확실히 한 후에 퇴사를 말하는게 좋은가요?

혹시 회사에 합격했는데 취소하게 되면 제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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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하든 본인 선택입니다. 합격했는데 취소를 하게 되어도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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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격이 확인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채용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취소하면 부당한 해고로 보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리 쓰고 입사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자유롭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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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퇴사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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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 입사 취소를 하는 경우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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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이를 취소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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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격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격취소 내지 채용취소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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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적어도 연봉/입사일 등 확정을 받은 후

    퇴직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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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통보를 하셔도 됩니다.(다만 이전 회사에서 법에 따라 한달은 사직을 미룰 수 있으므로

    이를 잘 고려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2. 합격 후 회사에서 취소하는 경우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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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합격한 회사를 거론하며 퇴사일을 조정할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에 있어 협조해 줄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일단 이직할 회사에서 입사할 시기를 여유있게 설정하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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