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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흰죽지342
당당한흰죽지34222.06.08

근로계약서 작성 후 타 회사 합격 시 불이익이 있나요?

현 회사에 입사하여 한 달이 채 안되었는데요.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본 후에 최종합격을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는데 타 회사로 옮기는 게 가능한가요?

불이익이 혹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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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사직을 통보하시고 사직절차를 밟으시길 바라며, 근로계약서에 사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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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며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직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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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능하거나 근로관계에 또다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이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퇴직의사를 최대한 빨리 표하시고, 사직일을 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상 사직의사표시기한을 언급하며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월급제라면 사직의사를 표한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이 사직일이 됩니다.

    단,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선생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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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 사업장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전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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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날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대응에 따라 퇴사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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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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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는데 타 회사로 옮기는 게 가능한가요?

    불이익이 혹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의무이행해야합니다.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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