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능하거나 근로관계에 또다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이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퇴직의사를 최대한 빨리 표하시고, 사직일을 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상 사직의사표시기한을 언급하며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월급제라면 사직의사를 표한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이 사직일이 됩니다.
단,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선생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