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늘씬한고릴라23
늘씬한고릴라2321.02.2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 알바해도 될까요?

회사 근무중으로 현재 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 및 올 7월부터는 육아휴직 1년 예정되어있습니다.

해당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 알바(블로그, 데이터 라벨링, 배민 커넥트 등) 해도 될까요?

휴가기간동안 회사에서 일정금액보장해주고 휴직급여도 받는 상태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 및 월 150만원 미만으로 수익이 없다면 괜찮다고 하던데.. 그럼 휴직수당 받는거에 이상이없는게 맞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