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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12

반덤핑관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세에도 종류가 많이 있던데요~ 관세라는것은 알겠는데 반덤핑관세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는데 반덤핑을 왜 붙이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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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덤핑제도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혹은 덤핑행위와 같이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생산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무역구제제도이다.

    반덤핑제도는 GATT 제7차 다자간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WTO협정의 일부로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채택 되었다. 덤핑은 보조금 제도와 함께 불공정 무역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GATT는 출범 당시 이러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일반규정을 채택하지 않았고, 이후 GATT체제 하의 체약국들이 제6조 반덤핑관세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인 규칙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 배경에는 다자간 협정을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불공정무역에 대해 상계관세 혹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크게 반영되었다.


    GATT 제6조에 의하면, 덤핑의 존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의 중대한 피해 존재 및 이들 두 요소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에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정은 반덤핑제도의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여되어 1960년대의 덤핑규제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보호주의에 기인한 각국의 반덤핑조치로 인해 국제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6차 다자무역협상인 ‘케네디라운드’에서는 GATT 제6조를 시정하여 1967년 6월30일 GATT와 별도의 협정인 최초의 반덤핑협정을 채택하였다. 이 협정은 기존 규정에 덤핑 및 피해판정에 있어 절차적 정확성을 기하고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등 제6조를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집필하였다. 동시에 협정국들은 자기 국가의 관련 법들을 동 협정과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지만, 미국 의회 등에서 협정내용이 자국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다른 국가들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결국 첫 반덤핑협정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GATT 제7차 다자무역협상인 ‘동경라운드’와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하여, 반덤핑에 관한 국제규범을 다시 보완하여 두 번째 반덤핑협정을 채택하였다.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많은 국가들의 지지에 힘입어 다자무역협정의 협상그룹에서 비관세조치들과 함께 검토되었다. 결국, 1994년 4월 WTO체제의 일부로서 현재의 반덤핑협정이 채택되었고,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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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덤핑이란,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 부과하는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고 합니다. (Anti-Dumping Duty, AD)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반덤핑관세란 수출국의 기업이 수입국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가격을 부당하게 낮춰 수출하여 수입국의 산업에서 피해를 입혔을 때 수입국의 정부에서 정상적인 가격과 부당한 염가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덤핑방지세', '부당염매관세', '덤핑관세'라고도 합니다.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수출국의 기업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보았을 때 수입국 정부가 정상가격과 부당 염가가격의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다. 그러나 반덤핑관세의 실제 명분과 다르게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덤핑 방지관세란 외국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덤핑이라고 한다)되는 물품이 수입되거나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에 동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말합니다.

    결국 정상가격 이하의 저가로 물품이 수입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가 생기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담하는 것인데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로 한 국가가 기업이나 국가에 관세장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덤핑방지관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해당 관세율은 탄력관세율의 일종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수입국이 특정 수출국의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수출국의 덤핑행위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덤핑은 수출국이 수입국 내에서의 판매 가격을 수출국 내의 판매 가격보다 낮게 책정하여 수입국의 국내 산업을 붕괴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산업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덤핑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잃고, 파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의 덤핑행위를 차단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수입국이 수출국에 덤핑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입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덤핑행위가 인정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합니다. 반덤핑 관세의 부과 금액은 수출국의 덤핑 폭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덤핑 관세는 세계 무역 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며, WTO는 반덤핑 관세가 무역 제한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덤핑 관세의 예로는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유럽연합의 중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등이 있습니다. 반덤핑 관세는 수입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무역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반덤핑관세란 덤핑행위에 대하여 국내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즉, 덤핑행위에 대하여 방지 및 국내피해 방지를 위하여 부과하기에 반덤핑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덤핑관세란 수출국의 기업이 수입국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가격을 부당하게 낮춰 수출하여 수입국의 산업에서 피해를 입혔을 때 수입국의 정부에서 정상적인 가격과 부당한 염가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덤핑방지세', '부당염매관세', '덤핑관세'라고도 한다. 수출국의 기업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보았을 때 수입국 정부가 정상가격과 부당 염가가격의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반덤핑관세의 실제 명분과 다르게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