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을 하셨으나 재차 권고사직을 당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의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의 권고이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고사직 거부에 따른 해고가 행하여진다면, 해당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