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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스라소니236
대단한스라소니23624.01.02

실업급여를 받은 후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7회까지 받고 이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한달이지만 출장도 다녀오고 해서 첫월급 받고 잘 다니자고 했는데

갑자기 부서를 없앤다고 하시며

권고사직을 권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하시는 말씀으로는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지만

저는 이미 받고 온상태라 어려운걸로 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전화연결은 안되고.

아직 서류나 이런건 쓰지 않았지만. 다음달까지 하고 그만둬야하니 조금 막막하긴 합니다.

제가 거부한다고해서 이동할 부서도 없거니와 이런회사 다니는것보다 이직이 낫다하지만 지금 이직할 곳도 마땅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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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하면 다시 실업급여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80일이 안되니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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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무도 어렵다면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요구하여 회사와 합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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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제안하는 것이니 퇴사를 원하지 않으면 회사의 사직제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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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 권유는 선생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만약에 이 회사에서 주5일로 7개월 이상을 근무했다면,

    권고사직 처리시 실업급여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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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을 하셨으나 재차 권고사직을 당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의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의 권고이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고사직 거부에 따른 해고가 행하여진다면, 해당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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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실업된 사실을 바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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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에 해당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어 종전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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