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이름과 주소로 배송된 물건, 사용해도 되나요?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을 했는데 도척한 받스에 제가 주문한 물건과 함께 주문하지 않은 뜬금없는 상품(서비스나 자매품 같아보이진 않아요)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박스에 분류작업하실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품을 제가 쓰거나 당근에 팔면 처벌받나요? 제이름으로 배송온 박스에 있었으니 자매품이나 서비스인줄 알았을수도 있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매품이나 서비스인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겠으나, 이러한 점을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 인정으로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여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범죄가 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자매품이나 서비스일 가능성도 있으나 정확하게는 해당 쇼핑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