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판결 합의금 일시불 분할 질문
민사소송중인데 내일쯤 되면 아마 판결날거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떨어질텐데
원고는 무조건 일시불로 받고 싶지만 정말 피고가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 분할로 주겠다고 제시한다면
분할로 받겠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나요? 아니면 무조건 일시불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분할로 준다고 한다면 분할로 받으시거나 일시불로 꼭 받아야 겠다 하시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면 될 부분으로, 분할로 받는걸 선택하신다고 해서 꼭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연 12%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자 부분도 받으실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일시금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고 분할지급에 동의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기한만 연장해준 셈이 되어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동의한다면 분할로 받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