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니고 6월부터 이번달까지 3개월 수습 다 끝났습니다
졸업 후 6개월 동안 취업못한 청년 취업시켜주면 회사에 혜택 준다고 저보고 한달만 더 있다가 정직원 하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월급이 수습 월급으로 들어올 것같습니다
못 받은건 연봉책정할때 도와준다고 하시는데
연봉책정할때 하는게 이득인가요?
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지금 정직원 월급으로 달라하는게 나을까요?
조언 구할 어른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차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된 이후의 연봉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불투명한 약속보다 구체적인 금액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때 그러한 사항들 반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못 받은건 연봉책정할때 도와준다고 하시는데 연봉책정할때 하는게 이득인가요? 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지금 정직원 월급으로 달라하는게 나을까요?
→ 귀 근로자가 마땅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단순히 구두로 해주겠다는 내용은 나중에라도 말이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연봉책정떄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문서로 명확히 약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연봉책정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할 때와 말이 바뀌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수습기간과 수습기간의 임금, 수습종료후 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