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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도요171
고요한도요17123.09.26

제대로 못받은 월급 연봉책정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중소기업 다니고 6월부터 이번달까지 3개월 수습 다 끝났습니다


졸업 후 6개월 동안 취업못한 청년 취업시켜주면 회사에 혜택 준다고 저보고 한달만 더 있다가 정직원 하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월급이 수습 월급으로 들어올 것같습니다


못 받은건 연봉책정할때 도와준다고 하시는데

연봉책정할때 하는게 이득인가요?


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지금 정직원 월급으로 달라하는게 나을까요?


조언 구할 어른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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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차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된 이후의 연봉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불투명한 약속보다 구체적인 금액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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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때 그러한 사항들 반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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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못 받은건 연봉책정할때 도와준다고 하시는데 연봉책정할때 하는게 이득인가요? 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지금 정직원 월급으로 달라하는게 나을까요?

    → 귀 근로자가 마땅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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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단순히 구두로 해주겠다는 내용은 나중에라도 말이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연봉책정떄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문서로 명확히 약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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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연봉책정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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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할 때와 말이 바뀌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수습기간과 수습기간의 임금, 수습종료후 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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