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월급을 수령하고 있을때
초과근무에 해당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토, 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그에 관한 수당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당초 임금책정의 기준이 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 일요일에 추가로 근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받고 있었다면 받은 임금만큼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시간 일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고정적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추가 수당은 일반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죄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
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초과근로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시간내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