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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하니
므하니23.11.15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고 있을때 수당문의

포괄임금제로 월급을 수령하고 있을때

초과근무에 해당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토, 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그에 관한 수당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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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당초 임금책정의 기준이 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 일요일에 추가로 근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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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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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받고 있었다면 받은 임금만큼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시간 일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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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고정적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추가 수당은 일반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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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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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죄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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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

    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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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초과근로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시간내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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