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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다정한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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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소유의 문중땅 자녀에게 명의이전

부모님께서 장애가 있으셔서 근로도 불가능하신데 문중땅이 있어서 아무런 지원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동사무소 복지팀에서 문중땅을 처분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방법을 알아보는 중인데 문중땅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빠를 제외한 다른형제(고모)들은 상속포기한 상태입니다.

  1. 저한테 명의이전을 해도 될까요?

  2. 문중땅 상속 포기가 가능할까요?

  3. 상속포기한 다른 고모들에게 명의이전이 될까요?

  4.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실제로는 문중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문중 부동산은 실제로 개인 소유가 아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종중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신청을 하여 등록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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