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빠소유의 문중땅 자녀에게 명의이전
부모님께서 장애가 있으셔서 근로도 불가능하신데 문중땅이 있어서 아무런 지원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동사무소 복지팀에서 문중땅을 처분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방법을 알아보는 중인데 문중땅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빠를 제외한 다른형제(고모)들은 상속포기한 상태입니다.
저한테 명의이전을 해도 될까요?
문중땅 상속 포기가 가능할까요?
상속포기한 다른 고모들에게 명의이전이 될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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