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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큰고니49
산뜻한큰고니49
21.09.29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9월 27일 사직서 제출

퇴사 희망 일자 10월 29일 // 31일이 일요일이라서 29일 금요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퇴사할거면 빨리 나가라며 9월 30일자로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직서 상 퇴사 희망 일자보다 먼저 나가라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으나

그때부터 사장님이 저를 엄청 혼내시며

결국에 제가 제 입으로 그만둔다는 말이 나올때까지 큰소리를 치시며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고 저에 대한 비난을 엄청 했습니다. (녹음본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사직서상 퇴사 희망 일자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는건

부당해고?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압박에 못이겨 결국 제가 퇴사한다고 했거든요

사장님도 제 입에서 퇴사 소리가 나올때까지 압박할 분위기였어요.

다음날 다시 불러 왜 갑자기 퇴사하냐고 하면서

사장님이 "네가 9월 30일자로 퇴사를 희망한다는거지? 그게 정말 네 결정이지?"

이러셔서..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는데 ㅠㅠ

이럴 경우 그냥 자진 퇴사가 되어버리는 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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