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같이 오피스텔을 얻어 함께 자취를 한다면
1. 친구도 1주택자 저도 1주택자일경우 함께 동거하면 2주택자가 되나요?
2.혹시 둘다 세대주가 될수 있나요? 될수 없다면 친구가 세대주가 되면 제가 세대원이 되는건가요?
3.만약 제가 세대원이 된다면 나중에 제가가진 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세에서 중과가 되나요?
1주택자인 형제자매들이 같이 동거하면 2주택이 된다고 봤는데 친구일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분과 본인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으므로 2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2. 세대주는 1명만 가능합니다.
3. 친구분과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세대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아래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