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보안어플 오류로인해서 일시적으로 카메라 실행이 가능하여 이로인해 무작위로 선별하여 갤러리검사를 하는것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핸드폰 검사와 같은 사내 복무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핸드폰 검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 개인의 휴대폰을 검열하는 행위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적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