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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위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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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중인 외국인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에 거주중인 외국인(A) 친구가 딥페이크로 인한 사진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B)가 인스타에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A의 사진을 합성 후 마치 A 본인인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친구는 현재 두바이에 거주 중 입니다. 현지 경찰과 인스타 고객센터에 문의해봤지만 지지부지 되고 있는 상태고요

현지 경찰은 범인의 ip가 있어야 수사를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한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해서 한국 법원으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C) 대리인으로 자격으로 해당 사건을 접수할수 있나요?

아시겠지만 무슬림 국가인지라 그런 사진에 대해 무척이나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친구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들킬 경우 명예 살인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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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선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 위임자인 친구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면 선임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외국에 있는 외국인을 위해 움직일 이유는 없습니다. 관할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한국인이라면 해외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외국인이 한국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통역의 문제, 변호사 수임 과정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등 행정절차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