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중인 외국인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에 거주중인 외국인(A) 친구가 딥페이크로 인한 사진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B)가 인스타에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A의 사진을 합성 후 마치 A 본인인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친구는 현재 두바이에 거주 중 입니다. 현지 경찰과 인스타 고객센터에 문의해봤지만 지지부지 되고 있는 상태고요
현지 경찰은 범인의 ip가 있어야 수사를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한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해서 한국 법원으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C) 대리인으로 자격으로 해당 사건을 접수할수 있나요?
아시겠지만 무슬림 국가인지라 그런 사진에 대해 무척이나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친구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들킬 경우 명예 살인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선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 위임자인 친구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면 선임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외국에 있는 외국인을 위해 움직일 이유는 없습니다. 관할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한국인이라면 해외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외국인이 한국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통역의 문제, 변호사 수임 과정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등 행정절차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