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경우 근로해야하는 일수는 모두 출근하였는데 급여는 만근으로 계산되어야 하나요, 아님 1일~30일까지로 날일 계산 되나요
중도입퇴사자는 31일인 달은 31일로 날일계산, 30일 딘은 30일로 날일계산하는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는 사업장,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의 초일부터 고용관계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일이 7월 30일이라면 해당일자까지에 대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7월 30일이 되는 경우라면 7월 월급여 전액이 아닌 30일까지로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당사자간 퇴사일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7월 3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급여 하루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퇴사일을 어떻게 기재하였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30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7.31.이 되며, 7.1.~7.30.까지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시 해당 월의 일수로 급여를 나누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31일이 퇴사일이며, 퇴사일은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30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으면 30일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