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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스라소니273
당당한스라소니27322.08.06

7월 30일 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7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경우 근로해야하는 일수는 모두 출근하였는데 급여는 만근으로 계산되어야 하나요, 아님 1일~30일까지로 날일 계산 되나요

중도입퇴사자는 31일인 달은 31일로 날일계산, 30일 딘은 30일로 날일계산하는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는 사업장,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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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의 초일부터 고용관계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일이 7월 30일이라면 해당일자까지에 대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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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7월 30일이 되는 경우라면 7월 월급여 전액이 아닌 30일까지로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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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당사자간 퇴사일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7월 3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급여 하루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퇴사일을 어떻게 기재하였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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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30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7.31.이 되며, 7.1.~7.30.까지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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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시 해당 월의 일수로 급여를 나누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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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31일이 퇴사일이며, 퇴사일은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30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으면 30일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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