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가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차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수리비가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차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그냥 수리하는게 오히려 더 싸게 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을 얼마로 설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적사고할증기준을 넘지 않게 된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적사고할증기준을 넘지 않아 할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인이 되지 않기에 실질적으로는 할증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50만원 나왔다면, 자부담이 있을 것이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수리비가 50만원이면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고 나머지 30만원에 대해서만 자차 보험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30만원의 보험금 처리를 한 경우 3년 동안 사고가 1건 있는 것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이 때에 무사고 할인을 받지 못하여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고 3년간 그 금액을 따져보면 30만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자차 보험처리보다는 사비처리가 유리합니다.
1명 평가수리비 50만원이면 할증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건수가 추가되어 무사고할인이 없어지게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은 있습니다.
직접 수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차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그냥 수리하는게 오히려 더 싸게 치는건지 궁금합니다.
: 수리비가 50만원 이라면, 실제 보험처리되는 금액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30만원에 대해 처리를 받게 되는데,
이를 처리시에는 물적할증(물적할증은 지급보험금 200만원 이상일때 적용됨)은 적용이 안되나,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일부 붙게 됩니다.
다만 해당 할증된 요율은 3년간 적용이 되고, 3년간 사고가 없다면 다시 할인혜택을 받게 되고,
해당 사고처리시에는 매년 할인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간접손해까지 고려한다면 보험처리를 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는 현재 보험료가 얼마이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장기간 무사고로 최저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면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즉, 현재 보험료율과 보험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어 자기부담금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