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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농지에 도로 개설을 할 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0년전에 매입한 시골에 맹지로 된 논이 1000평 정도 있는데요 도로에 접한 이웃한 농지 주인과 합의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할려고 하는데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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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우선 제가 해당 분야에서 업무적인 실무 경험이 없어 사도개설허가절차를 기준으로 업무차 상담시 제시했던 방법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맹지에 도로는 내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맹지 상태의 논에 직접적인 도로 개설을 하는 허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진입로를 낼 부분의 농지 주인과 협의하고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할지를 협의하신 뒤 '토지사용승낙' 을 받는것을 시작으로 하시면 좋을 듯(지자체의 경우 인접지의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소극행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접자와 원만한 협의를 미리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합니다(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다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 1. 의 과정을 먼저 원만하게 협의하신 뒤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얻기 위해 허가신청서, 계획도면, 공사계획서, 설계도, 구조검토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갖추고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사도개설허가의 신청(민원인) - 서류의 검토(지자체 담당부서) - 현장실사(지자체 담당자) - 사도개설허가)

    이때 사도개설허가신청의 경우 맹지탈출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력이 있는 행정사에게 연락을 하시면 제휴하고 있는건축사사무소, 측량사무소와 연계하여 업무를 잘 처리해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시골에 있는 맹지 논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특히 이웃한 농지 주인과 합의하여 도로를 낼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행정처리가 필요해요. 민간 사유지 간의 도로 개설은 토지 이용 변경, 행정허가, 농지전용 등의 복합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이웃 토지주와의 합의 및 도로 위치 확정

    도로 위치와 폭이 통상 4m 이상이면 농기계나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토지 분할 또는 일부 매매/사용승낙 여부 결정한 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지목 변경 및 농지전용허가

    현재 논(답)인 상태라면 도로로 지목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해 농지 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는

    1) 관할 시,군청 농지과에 신청합니다.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근 토지 소유자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2)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3) 허가 결정

    4)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1. 개발행위허가 여부 확인

    도로 개설은 개발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일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해 해당 토지의 지역, 지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토지 분할 및 지목 변경

    도로로 사용할 부분을 따로 분할 등기 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합니다. 분할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1. 도로 포장 공사 등

    개인 도로라면 직접 시공 가능해요. 공사 전에는 토지 형질변경 신고/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1. 경우에 따라서 공공도로로 기부채납

    장기적으로 해당 도로를 지자체 도로와 편입하고자 한다면, 완공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무상양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입니다.

    농지에 도로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 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농지 법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농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 :

    1. 이웃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 및 사용 승낙:

      • 본인의 농지가 맹지이기 때문에, 도로에 접한 이웃 토지를 통해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사전에 이웃 토지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입로 사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토지 사용 승낙 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예 : 지상 권 설정 등)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2.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 신청 :

      • 진입로 개설 목적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일부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하는 등 다른 목적과 함께 진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이는 복합 민원으로 처리되어 농지 전용 허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순수하게 농지 이용을 위한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농지전용 허가 심사 기준에는 '전용 목적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진입로 확보 계획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신청은 해당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청의 농지 담당 부서에 하시면 됩니다.

    3. 구 비 서류 준비 : 농지 전용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 사업 계획서(진입로의 위치, 폭, 길이,구조 등 상 세 계획 포함)

      •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원

      • 지적도 및 임야도 사본

      • 토지 등기부 등본

      • 이웃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서 (필수)

      • 현장 사진 등

    1. 행정 기관 심사 및 현장 조사 :

      •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의 농지 담당 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농지 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입로 개설 목적의 적합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주변 농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 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2. 허가 또는 신고 수리 :

      • 심사 결과 농지 전용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 수리가 이루어 집니다.

    3. 공사 진행 및 완료 신고 :

      •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진입로 개설 공사를 진행합니다.

      •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관청에 완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 유의 사항 을 살펴보겠습니다 :

    • 농지 법 외에도 건축 법, 국토 계획 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입로의 폭이나 구조 등이 건축 법 상 도로 기준에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지체 별로 농지 전용에 대한 조례나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의 농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 심사 기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복잡한 행정 절차나 이웃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토지 관련 전문가(예: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나 행정사 등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하신 대로 진입로 개설이 원할 하게 진행되어 농지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