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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참고래151
참신한참고래15122.08.21

사이버모욕죄 고소할 수 있을까요?

해당 게시물에서 위 두명이 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라 공연성 및 욕설로 인한 모욕성은 입증이 가능할 거 같은데

아래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하는 고등학교 친구이고

서로 커뮤니티 이용하는 건 알고 있고 제 닉네임도 친구가 알고 있고

그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커뮤니티 닉네임을 보냈던 카톡 내용을 제출하려 하는데

제가 며칠 전 카톡을 탈퇴하여 그 내용은 친구에게만 있습니다

보시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인바디 보낸 사진에 제 전화번호와 나이가 나와 있어서 저대화상대가 저라는 게 입증이 가능한데

특정성 성립되어 모욕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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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모욕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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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첨부한 카카오톡 내용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이라면 이를 제3자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친구가 알고 있다면, 해당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와 질문자님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면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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