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고소할 수 있을까요?
해당 게시물에서 위 두명이 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라 공연성 및 욕설로 인한 모욕성은 입증이 가능할 거 같은데
아래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하는 고등학교 친구이고
서로 커뮤니티 이용하는 건 알고 있고 제 닉네임도 친구가 알고 있고
그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커뮤니티 닉네임을 보냈던 카톡 내용을 제출하려 하는데
제가 며칠 전 카톡을 탈퇴하여 그 내용은 친구에게만 있습니다
보시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인바디 보낸 사진에 제 전화번호와 나이가 나와 있어서 저대화상대가 저라는 게 입증이 가능한데
특정성 성립되어 모욕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모욕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첨부한 카카오톡 내용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이라면 이를 제3자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친구가 알고 있다면, 해당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와 질문자님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면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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