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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후루티150
상냥한후루티15023.12.31

해고 예고 구두로 통보 했는데 해고예고 통지

해고 예고 통지를 구두로 통지 하였습니다 근데 퇴사날 직원이 해고 예고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본인은 들은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법적으로 가야되나요?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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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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