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통지를 구두로 통지 하였습니다 근데 퇴사날 직원이 해고 예고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본인은 들은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법적으로 가야되나요?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