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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후루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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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구두로 통보 했는데 해고예고 통지

해고 예고 통지를 구두로 통지 하였습니다 근데 퇴사날 직원이 해고 예고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본인은 들은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법적으로 가야되나요?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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