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통지를 구두로 통지 하였습니다 근데 퇴사날 직원이 해고 예고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본인은 들은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법적으로 가야되나요?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