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작스러운 구두 해고 통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1년 가까이 근무 중인 직장인인데 오늘 오전 상급자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 사유도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2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이처럼 절차를 무시한 구두 해고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지금 당장 제가 회사에서 챙겨 나와야 할 증거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고 예고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구두해고를 받으셨다면 서면통지위반으로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불가)

    2. 해고 예고 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해고 통보에 대한 증거(상급자의 구두 통보 내용이 담긴 녹취록 또는 카톡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녹취록이 없다면 다시 상급자에게 해고 통보에 대한 의사를 물어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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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일 경우에도 인정받습니다. 오히려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는 간혹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유들도 존재하지만 서면통보의 경우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무조건 위반이기에 판단받기 수월합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해야하며, 반드시 해고사유와 일시를 적은 서면통지 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이라는 단어를 2인이상이라고 잘못적으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준비물은 해고상황을 제3자가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녹음,녹취,메세지등으로 담겨진 증거물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인이상이라고 적어주신 단어가 오타가 아니라면 정확히 5인 이상사업장인지 따져보셔야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로 인정받은 후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수월하실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