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과 주 52시간 질문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환자이송업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사업특성상 일이 있으면 전화가 오면 나가는 방식이고 없을시 대기입니다.
저는 8시에 사무실로 출근하여 대기하며 5시에 퇴근합니다.보통 자택대기이지만 집이 멀다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대기합니다.
1.근로계약서 상에 하루 8시간 주6일근무 1일 휴무가 원칙이라고 쓰여있지만 7일 매일근무하는 주도 있습니다
이때 52시간 초과시 신고or 근무거부가 가능한가요?
지금와서 근로계약서를 보니
[1.근로계약서에 업무량 증가시 근로자는 연장근로(주 12시간 초과 포함),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동의하며 아울러 휴일근무에 따른 주중 대체휴무에도 동의한다.]
라는 항목이 있긴합니다만 입사시 무슨의미인지 잘몰랐고 일단 서명을 했었습니다.
2.월급여가 세전 2,200,000이며 포괄임금제입니다
기본급(주휴포함 209시간) 1,914,440
법정 제수당(30시간) 274,800
조정수당 10,760
시급 9,160
식대 (아무것도 안쓰여있음) <- 식대는 만근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쓰여있고 한번도 받은적 없음
그냥 네이버에서 급여계산기만 계산해도 223만원정도가 나오던데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게 맞는 급여인가요?
주 7일 근무할때도 있으며 퇴근시간 2~3시간 이후에 퇴근하는 일도 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