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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레아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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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소정근로시간 미달시 급여차감? 이로인해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월요일 - 토요일 / 주1회 휴무 / 9시30분 - 6시 / 195.5-196시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토요일은 7.5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하는 환경 특성상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이 없을경우 혹은 진료가 일찍 끝날경우는 계약되어있던 6시가 아닌 그전에 퇴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사업주의 지시로 퇴근하였습니다.

간혹 사업주의 지시로 일찍 퇴근할 경우 월급에서 일찍 간 시간만큼의 최저시급으로 차 감되어 급여가 나오는데 저의 의지나 사정으로 퇴근한게 아닌데도 월급 차감이 당연한건가요?


예) 9시30분-6시까지 근로시간

4시 퇴근 했을경우 2시간 차감

9160*2 = 18320 월급에서 차감


질문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토요일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도 보장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2.

급여 차감 문제로 인하여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자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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