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2천만원 이하 금액은 14%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세율(6~145%)을 적용하여 합산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즉,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금액과 2천만원 이하 금액이 모두 종합소득헤 합산되는 것이며,
세율만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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