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 2천이 넘으면 넘는금액에 대해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는것으로 아는데여
이는 전체인가요? 초과금인가요?
2100만 이면 100만만 하는게 합당하보이는데요
2100만을 하는거는 아니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2천만원 이하 금액은 14%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세율(6~145%)을 적용하여 합산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즉,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금액과 2천만원 이하 금액이 모두 종합소득헤 합산되는 것이며,
세율만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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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액은 초과분이 아니라 2,100만원 전체입니다.
금융소득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 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전체 금액인 2,100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15.4%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금융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고, 금융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16.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부담 거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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