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화 스토킹 고소를 당하여 법률 자문을 듣고싶습니다.

금일 경찰서에서 스토킹 고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관할 경찰서로 인계 후 조사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직접적인 스토킹이 아니라 어플에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상대방의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모르는사람)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사람하고만 전화를 시도 했던게 아니라 여러명에게 발신을 하였고, 전부 짧게 통화 혹은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대로 끝나거나 2~3번 혹은 3~4번 통화시도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소를 당했어도 누가 고소를 했는지 특정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즉, 한 사람에게만 연락을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정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지는도 기억이 안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했다고 하네요 저는 이미 성관련해서 전과가 있는(누범) 상태입니다..

내일 통신사 가서 전체 통신내역(발신)을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명에게 발신을 했기 때문에 고소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여도 스토킹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특정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에게 발신을 시도했더라도, 개별 상대방 기준으로 반복성과 공포심 유발이 인정되면 스토킹 성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채로 일괄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특정 고소인에 대한 개별 행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판단됩니다. 전과가 있는 사정은 성립 판단과는 별개이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지를 핵심으로 봅니다. 발신번호 표시제한 자체는 위법 요소가 아니나, 동일 상대에 대한 반복 시도, 거절 의사 이후의 연락, 시간대와 횟수는 종합 판단 요소입니다. 고의는 상대방의 의사 인식 가능성으로 판단되며, 명시적 거절이 없더라도 반복성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성립 여부의 쟁점
      각 번호별로 통화 시도 횟수와 간격, 통화 내용, 상대의 반응이 쟁점입니다. 짧은 단회 시도는 부정될 여지가 있으나, 동일 번호에 대한 다회 시도는 위험합니다. 고소인이 특정되면 그 번호에 대한 행위만 분리 평가됩니다. 다수에게 발신했다는 사정은 오히려 무차별성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조사 대응 전략
      통신내역을 확보하되 임의 진술로 범위를 확대하지 마시고, 특정 고소인에 대한 사실만 한정해 진술하십시오. 거절 의사 인식 여부, 반복성 부재, 목적의 일회성 확인임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접촉 중단 의사를 즉시 명확히 하고 추가 연락을 금지하십시오. 필요 시 기록열람 후 대응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했는지 여부가 스토킹처벌법위반의 성립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여러 명에게 전화를 한 것과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스토킹 범행의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본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