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 스토킹 고소를 당하여 법률 자문을 듣고싶습니다.
금일 경찰서에서 스토킹 고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관할 경찰서로 인계 후 조사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직접적인 스토킹이 아니라 어플에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상대방의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모르는사람)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사람하고만 전화를 시도 했던게 아니라 여러명에게 발신을 하였고, 전부 짧게 통화 혹은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대로 끝나거나 2~3번 혹은 3~4번 통화시도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소를 당했어도 누가 고소를 했는지 특정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즉, 한 사람에게만 연락을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정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지는도 기억이 안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했다고 하네요 저는 이미 성관련해서 전과가 있는(누범) 상태입니다..
내일 통신사 가서 전체 통신내역(발신)을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명에게 발신을 했기 때문에 고소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여도 스토킹 성립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