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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낙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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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강제경매 매각일자가 나왔는데요 매각이되면 꼭 나가야하나요?

작년 9월에 전세집 이사왔고 등기부등본 깨끗한 상태여서 중기청100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증보험 가입했고 확정일자 제대로 받았구요

입주하고 두 달도 안되서 가압류 통지 날아오고 강제경매 진행된다고 법원에서 서류와서 배당신청도 했습니다

이제 매각기일이 잡혀서 마지막 4차 매각기일이 올해 12월인 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사갈 상황이 아니여서 내년 9월 계약기간까지 이 집에서 살고 싶은데 매각이 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가요??

나가야 한다면 매각이 되고 어느 정도 기간안에

나가야 하나요??

저는 정당하게 전세금 주고 내년9월까지로 계약을 한 건데 그냥 무조건 쫓겨나야하나요ㅠㅠ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순위자로서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며, 만약 선순위 권리자에 의해 경매가 된 경우라면 후순위 권리자로서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퇴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하면 이는 기존 임대인에게 별도로 소송을 통해 청구하여 변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계약관계를 낙찰자에 대해서도 주장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까지 거주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