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려금 조건을 보니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면 훈련장려금을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재급여, 청년구직활동장려금은 중복수혜로 그 수혜기간동안은 훈련장려금(교통비,식대) 지급이 제한됩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80%이상 출석시, 상기 중복수혜 해당자가아니면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