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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황홀한신입사원
모레도황홀한신입사원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한것도 실업급여 귀책사유가 되나요?

8월에 입사하고 수습 2개월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썼다가 이번에 10월 정규직이 될때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또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적용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나, 일단 작성만 된다면 늦게 작성되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미작성 시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 및 교부한 것은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회사의 잘못은 있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나 해당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