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을하게되면 양육비지급은 언제까지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결혼보다 이혼이 더 흔하다고들하잖아요.
예전에 애때문에산다라는 말도있었는데
그건옛말이고 이혼하게되면
양육비는언제까지 줘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속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년 연령은 만 19세이므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정으로 마무리한다면 이와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