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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즐거워하는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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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싶 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월에 알바 시착했고 지금까지 다니고있지만 올해 2월에 고향에 가고싶어서 한달동안 잠깐 쉬었습니다. 3월에 돌아와서 또 근무합니다. 그러면 올해 한달 더 하고 10월에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여쭈고싶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것 아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1달을 쉰것이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다면 3월부터 1년이 되어야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월에 고향에서 쉰 기간이 휴직인지, 퇴사하고 쉰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만

    체계적인 규정을 갖춘 기업이나 조직에서 휴직계를 내고 쉰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있는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간의 공백이 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인 3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휴직으로 인한 것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인 작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0월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퇴사후 재입사라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휴가나

    휴직이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1년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