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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숲제비75
비범한숲제비7523.07.12

11개월 계약만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재입사시 퇴직금 문제

3월말에 11개월 계약만료(아르바이트) 그만두고 쉬다가

실업급여가 8월에 끝나서

9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재입사하려고 하는데요.


1. 이렇게 되면 계속근로기간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


2. 1번에 해당안되게 하려면 다른곳에서 1개월 일하고 왔다가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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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되면 계속근로기간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명백하다고 볼 소지가 높아 새로 입사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1번에 해당안되게 하려면 다른곳에서 1개월 일하고 왔다가야 되는건가요?

    → 어느 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든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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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종전 근로계약은 퇴사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단절되며, 이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반드시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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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개월간 쉬다가 다시 입사했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니 퇴직금 산정기간을 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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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서로 별개 근로기간입니다.

    2. 꼭 그런 것은 아니며

    결국 기존 퇴직 이후 재입사가 노사간 퇴직금 발생을 막기 위해

    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정한 것만 아니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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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월 말에 11개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은 후에

    9월에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재입사하게 될 경우 11개월 근무한 기간이 9월 재입사로 발생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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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상당기간이 경과 후 재입사 시 종전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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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입사

    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11개월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꼭 다른 곳에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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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간 단절이므로 퇴직금 요건 불충족합니다.


    2. 실업급여 인정과 퇴직금 요건은 상이하며,

    동일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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