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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숲제비75
비범한숲제비75
23.07.12

11개월 계약만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재입사시 퇴직금 문제

3월말에 11개월 계약만료(아르바이트) 그만두고 쉬다가

실업급여가 8월에 끝나서

9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재입사하려고 하는데요.


1. 이렇게 되면 계속근로기간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


2. 1번에 해당안되게 하려면 다른곳에서 1개월 일하고 왔다가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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