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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10.23

판사님께 다른 재판 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는거는 불법인가요?

판사님께 다른 재판 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는거는 불법인가요?


방청한 재판에 대해서 의견을 판사님께 전달하고 싶은데


불법인지 궁금해요.


또는 검사에게 하는것도 불법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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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은 아니며, 판사님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의견제시는 가능하시며, 판사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제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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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이해관계인이 아닌 단순 방청한 사건에 대해 판사님이나 검사에게 의견 제시를 하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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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애초에 방청석에 있는 자에게 판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언권을 주지않기 때문에 제지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의 제지에도 발언을 이어나가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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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려는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라면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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