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에 따른 장단점 등을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금 입금 출금 등의 편리한 면이
있으나, 개인의 소득세 세율이 높아 세금 부담이 크며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자금의
입금 출금 등을 하는 경우 관련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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