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에 뒤에 전동킥보드가 있는지 모르고 쳐서 앞쪽 바퀴쪽이 좀 휘었거든요
이게 엄연히 제 부주위이긴 하는데
따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킥보드의 손해에 대해서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하거나 사비로 수리비를 보상하면 됩니다.
킥보드가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되어 있었거나 주차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킥보드의 과실을 산정해서
과실 상계후에 보상하게 되고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완료된 후에 보험 사고를 삭제하고
보험료 할인을 이어나가려고 하면 처리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중인 전동킥보드를 충격하여 파손되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간단히 보험처리를 하시면,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마무리하게 되고,
파손이 경미하여 수리비가 얼마 안 나올것 같고, 보험료 할증이 걱정된다면 상대방측 소유주와 협의하에 수리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리비는 해당 전동킥보드의 중고시세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