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명의로된 모든 통장 가압류 가능한가요?
법원서 승소했고 보상판결 받았는데 가압류를 하려 하는데 예를들어 홍길동이란 사람 이름으로 개설된 모든 통장을 가압류 할수있는지? 예를들어 국민은행 통장이 있다는 가정에 다른 통장을 만들어서 월급통장으로. 바꿀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홍길동이란 사람으로 개설되는 모든 통장에 자동으로 가압류하는 방법은 있늘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하셔야 하고,
보통 재산명시나 조회절차를 통해 계좌를 확인해 은형별로 압류를 진행하는데, 하나의 은행에서 여러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한번에 그 통장 전부를 압류할 수는 있습니다만, 은행마다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