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재택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는바 30시간÷40시간×8시간= 6시간분의 임금을 쉬더라도 주어야 합니다(36시간분의 임금 지급).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며, 1주 소정근로일 개근(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시 발생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주 3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이며 이를 개근할 경우 그 주에 6시간의 주휴시간 및 그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