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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7

주휴일에 대한 해석을 여쭙고 싶습니다.

회사와 자유로운 재택근무로 주 30 시간 일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외의 계약 사항이 없다면, 제가 원하는 요일 하루를 재량껏 쉴 수 있는 것 일까요?

또한 '주'휴일에 의미를 두면, 남은 6일 동안 하루 평균 노동 시간(주 30시간 기준)인 4시간을 제한 26시간만을 근무하면 되는것인지.

혹은

정해진 연봉과 근무시간에 따라 남은 6일 동안 30 시간을 일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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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8.29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일이나 주휴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기재 의무 위반에 해당함과는 별개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사용자의 지시 등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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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재택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는바 30시간÷40시간×8시간= 6시간분의 임금을 쉬더라도 주어야 합니다(36시간분의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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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며, 1주 소정근로일 개근(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시 발생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주 3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이며 이를 개근할 경우 그 주에 6시간의 주휴시간 및 그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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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 30시간 근무면, 주휴시간은 6시간입니다. 주30시간은 근로하시고, 주의 1일은 주휴일이며, 주휴수당은 6시간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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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주 30시간의 근로를 약정하였다면 근로자체는 30시간을 하고 결근이 없는 경우 한주 30 / 40 x 8로 계산한 6시간의 주휴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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