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공휴일이 있는주는 1일 더 근무하기로 계약해도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3일 근무 계약할건데요, 공휴일은 쉬는날이라 유급휴일 제외하고 실제 근무만 3일로 계약하고 싶어요. 근로계약서상 조건을 이렇게 걸어도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수금 등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해당일이 법정공휴일이 된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그만큼 급여를 더 주셔야 합니다.
유급휴일이 있는 주에 유급휴일에 쉬었다고 일을 더 시킨다면
원칙적으로 그 주는 급여시간보다 일을 더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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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쉬는날이라 유급휴일 제외하고 실제 근무만 3일로 계약하고 싶어요. 근로계약서상 조건을 이렇게 걸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체결되는 것이므로 상기 조건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