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3일 근무 계약할건데요, 공휴일은 쉬는날이라 유급휴일 제외하고 실제 근무만 3일로 계약하고 싶어요. 근로계약서상 조건을 이렇게 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별약정으로 근로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빼문에 특정주에 특정일을 근로일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있는 주에 1일을 더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공휴일이 있는 주는 1일 더 근무하기로 계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나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 3일을 근무하는 방식으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라면, 문제 될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하루 추가근무를 하는것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수금 등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해당일이 법정공휴일이 된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그만큼 급여를 더 주셔야 합니다.
유급휴일이 있는 주에 유급휴일에 쉬었다고 일을 더 시킨다면
원칙적으로 그 주는 급여시간보다 일을 더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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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쉬는날이라 유급휴일 제외하고 실제 근무만 3일로 계약하고 싶어요. 근로계약서상 조건을 이렇게 걸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체결되는 것이므로 상기 조건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