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
24.02.08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공휴일이 있는주는 1일 더 근무하기로 계약해도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3일 근무 계약할건데요, 공휴일은 쉬는날이라 유급휴일 제외하고 실제 근무만 3일로 계약하고 싶어요. 근로계약서상 조건을 이렇게 걸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