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공휴일이 있는주는 1일 더 근무하기로 계약해도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3일 근무 계약할건데요, 공휴일은 쉬는날이라 유급휴일 제외하고 실제 근무만 3일로 계약하고 싶어요. 근로계약서상 조건을 이렇게 걸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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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라면, 문제 될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수금 등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해당일이 법정공휴일이 된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그만큼 급여를 더 주셔야 합니다.
유급휴일이 있는 주에 유급휴일에 쉬었다고 일을 더 시킨다면
원칙적으로 그 주는 급여시간보다 일을 더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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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쉬는날이라 유급휴일 제외하고 실제 근무만 3일로 계약하고 싶어요. 근로계약서상 조건을 이렇게 걸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체결되는 것이므로 상기 조건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