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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4.02.08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공휴일이 있는주는 1일 더 근무하기로 계약해도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3일 근무 계약할건데요, 공휴일은 쉬는날이라 유급휴일 제외하고 실제 근무만 3일로 계약하고 싶어요. 근로계약서상 조건을 이렇게 걸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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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별약정으로 근로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빼문에 특정주에 특정일을 근로일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있는 주에 1일을 더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공휴일이 있는 주는 1일 더 근무하기로 계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나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 3일을 근무하는 방식으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라면, 문제 될 것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하루 추가근무를 하는것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수금 등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해당일이 법정공휴일이 된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그만큼 급여를 더 주셔야 합니다.

    유급휴일이 있는 주에 유급휴일에 쉬었다고 일을 더 시킨다면

    원칙적으로 그 주는 급여시간보다 일을 더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쉬는날이라 유급휴일 제외하고 실제 근무만 3일로 계약하고 싶어요. 근로계약서상 조건을 이렇게 걸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체결되는 것이므로 상기 조건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