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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치타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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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자에 임금채권 추심 가능??

임금채권 추심을 검색해보니 대부분 퇴사자가 회사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더라구요. 다른 경우로, 회사가 월급을 선지급하는 구조(매월 중순에 해당 월 전체 임금을 지급)일때 중순에 전체 월급을 받고 바로 퇴사한 직원에게 반대로 회사가 임금채권 추심을 할 수 있나요??

찾아보니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시행령 제2조 ~ 제4조에 따라서 월급여액이 185만원 이하이거나, 370만원 이하이거나 등 조건에 따라서 회사에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는 내용이 있긴한데 이게 같은 맥락에서 적용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185만원~ 370만원에 해당하여 185만원 외 나머지 금액을 회사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추심하겠다고 하면 그 절차와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되나요? 법적분쟁까지 가는건가요? 전과 기록?!도 남나요?

(추가) 첨부한 이미지의 185만원, 370만원 등의 기준은 세전 월급여액인가요? 세후 월급여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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