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자에 임금채권 추심 가능??
임금채권 추심을 검색해보니 대부분 퇴사자가 회사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더라구요. 다른 경우로, 회사가 월급을 선지급하는 구조(매월 중순에 해당 월 전체 임금을 지급)일때 중순에 전체 월급을 받고 바로 퇴사한 직원에게 반대로 회사가 임금채권 추심을 할 수 있나요??
찾아보니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시행령 제2조 ~ 제4조에 따라서 월급여액이 185만원 이하이거나, 370만원 이하이거나 등 조건에 따라서 회사에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는 내용이 있긴한데 이게 같은 맥락에서 적용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185만원~ 370만원에 해당하여 185만원 외 나머지 금액을 회사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추심하겠다고 하면 그 절차와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되나요? 법적분쟁까지 가는건가요? 전과 기록?!도 남나요?
(추가) 첨부한 이미지의 185만원, 370만원 등의 기준은 세전 월급여액인가요? 세후 월급여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으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 한 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소송에 따라 다르나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을 가압류하는 경우 통장에 있는 185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압류추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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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규정은 정당하게 지급된 임금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근로자가 선지급받았다가 중도퇴사하여 권원이 없어진 부당이득성격의 임금에 대하여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며, 기간은 근로자의 대응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첨부한 이미지의 금액은 세후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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