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 퇴거불응죄 신고 요건은?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실제로 겪었던 내용들 2가지가 있는데
주인(세대주/사장)만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세대원이나 직원은 신고하여 주거침입/퇴거불응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세대주는 외출중이고 아들이 집에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동의없이 집에 들어와 퇴거 요청 1회이상했는데 불응하여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아들)이 신고하면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요?
2. 직계가족들이 자영업을 하고있는데 손님이 행패를 부려 퇴거요청 1회이상 했는데 불응하였고 사장인 아버지는 외출중이고 그래서 아들이 지구대에 신고하면 퇴거불응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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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퇴거불응죄는 주거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동의를 받았으나 퇴거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거으로, 애초에 동의없이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대원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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