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실제로 겪었던 내용들 2가지가 있는데
주인(세대주/사장)만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세대원이나 직원은 신고하여 주거침입/퇴거불응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세대주는 외출중이고 아들이 집에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동의없이 집에 들어와 퇴거 요청 1회이상했는데 불응하여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아들)이 신고하면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요?
2. 직계가족들이 자영업을 하고있는데 손님이 행패를 부려 퇴거요청 1회이상 했는데 불응하였고 사장인 아버지는 외출중이고 그래서 아들이 지구대에 신고하면 퇴거불응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