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경우, 각 항목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른 비율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현금 영수증의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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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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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