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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여치165
찬란한여치16523.12.03

저도 모르는(동의하지도, 위임하지도 않음) 계약에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도 모르는(제가 동의한적도, 관여한적도, 서명날인한적도 없는)거래로 인해 지급명령서가 9월 24일에 날라왔어요

2021년 5월경에 땅 가계약을 하였었는데 제가 7월경에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와 함께 인감증명서(땅 포기관련이라고 작성 및 인감 날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게 뭔가싶어서 알아봤는데 일면식 단 한번밖에 안본사람이 계약서에 저 몰래 본인이 제이름에다가 서명하고 대리인에 본인이름 쓰고 무인을 했더라구요 (해당 계약은 공장 인허가가 승인되어야 하는 계약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증으로 받은 문서에는 제 필체가 절대 아닌 모르는 필체로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여기서 웃긴게 저같은 경우는 항시 인감도장을 가지고 다니며, 만약 인감도장이 없었으면 저도 무인을 했을텐데 제 이름 옆에 저의 성을 쓰고 동그라미만 쳐놓고서는 간인조차 하지도 않았어요(업체와, 사문서위조한 사람의 무인까지 간인을 해놨는데 말이죠)


문제는 제 동의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돈을 지급을 안했다는겁니다.

물론 저는 동의도, 참석도, 위임도 하지않은 모르는 계약에 대해서 제가 처리해야할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나서 2022년경 중간에 인허가가 법인명의로(제 명의가 아닌 다른 법인 명의)로 나왔습니다.


해당 인허가 처리도 위 업체가 위탁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인허가 승인이 난 문서도 본인들이 가지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변경을 바쁘다는 핑계로 안한거에요


저는 월세계약서든, 근로계약서(요즘에는 전자문서로 근로계약해서 문서는 가지고있지않아요)든 사소한 계약 하나라 해도 무조건 인감날인에 간인까지 하거든요

이걸 알아보는데 약 11일정도 소요가 됐고 12일째 되는날인 10월 6일에 바로 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과 함께 증거들을 모아다가 답변서까지 첨부해서 업로드를 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저 몰래 서명하고 계약한 장본인에게 고소를 하기위해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고 조사까지 받았구요.

근데 12월 5일날 재판출석하라고 하더라구요... 왜 가야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일단 재판에는 저와 증인이 같이 갈 예정입니다. 재판 시 보여줄 증거물(고소장 접수한 문서 및 월세계약서)을 가지고 참석할 예정입니다.


진짜 곧있으면 29살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일을 겪어보고 재판까지 참석해야한다는 상황에 앞이 캄캄하기만합니다..

저와 증인은 재판에 참석해서 있는 그대로 거짓하나 안보태고 말할거긴한데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해당 계약을 진행한 업체에서 인허가가 제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났음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너무 바빴다는 핑계로 계약서 재작성을 하지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실이 충분할것같은데 어떤것같나요


2. 제가 재판 참석 시 가져갈 증거물로도 충분히 증빙이 될 수 있는지도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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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기재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상 무권대리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증인은 사전에 재판부 허가를 받지 않으면 데리고 가더라도 증인신문이 불과합니다. 증인출석을 원한다면 사전에 증인신청을 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그외 증거는 기재내용을 봤을 때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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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과실 등 주의 의무 위반은 충분히 참작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단순히 이름만 쓰고 작성자님의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사용하여 계약을 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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