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사고 궁금합니다.
보복운전으로 뒷차가 중앙선을 넘어 제 차 앞에서 급정거를 해 사고가 났을때 제가 뒷차라 변상을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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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쌍방 보복운전이 아니고 본인은 12대 중과실 등 사고의 책임이 없다면, 과실이 100대0이라고 보여지나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보험사마다 협의하기 나름인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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