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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갔다 올때마다 양주 2병씩 사오면 관세는 안물죠?

해외갔다올때마다 허용된 가격범위에서 양주2병씩 사오면 대충 경비의 일부는 빠질수 있는거 아닌가요? 담배도 한보루 사오고~맞죠?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인당 미화 800불이며, 이와는 별개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류, 담배, 향수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는 합산 2L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의 술 2병까지 면세가 되며,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 까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최근 향수의 경우에는 추후 100ml로 면세범위가 확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ㅇ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800달러이며, 술과 담배 그리고 향수는 전술한 800달러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대품의 면세 범위는 합산 2L 이하 us $ 400 이하 2병의 범위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는 궐련의 경우 200개비로 한 종류만으로 제한되며 가격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등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의 경우 아래의 예를 보시고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물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지만 담배나 주류 등의 면세한도는 개별 한도가 존재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10갑)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이와 별개로로 주류도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작용이기에 해당금액에 맞춰서 구매시 납부할 관부가세는 없습니다.


      1. 술 2병 2리터 400불

      2. 담배 200개비

      3. 향수 100ml

      4. 기타물품 800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주류면세는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담배면세는 200개피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합산 2리터 이하로 2병, 미화 400불 이하는 면세입니다. 또한, 담배도 별도 면세 품목으로 200개비(1보루)이므로 최대한 면세범위에서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