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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외 갔다 올때마다 양주 2병씩 사오면 관세는 안물죠?

해외갔다올때마다 허용된 가격범위에서 양주2병씩 사오면 대충 경비의 일부는 빠질수 있는거 아닌가요? 담배도 한보루 사오고~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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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
      남형우 관세사
      아덴트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인당 미화 800불이며, 이와는 별개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류, 담배, 향수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는 합산 2L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의 술 2병까지 면세가 되며,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 까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최근 향수의 경우에는 추후 100ml로 면세범위가 확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ㅇ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800달러이며, 술과 담배 그리고 향수는 전술한 800달러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대품의 면세 범위는 합산 2L 이하 us $ 400 이하 2병의 범위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는 궐련의 경우 200개비로 한 종류만으로 제한되며 가격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등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의 경우 아래의 예를 보시고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물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지만 담배나 주류 등의 면세한도는 개별 한도가 존재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10갑)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이와 별개로로 주류도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작용이기에 해당금액에 맞춰서 구매시 납부할 관부가세는 없습니다.


      1. 술 2병 2리터 400불

      2. 담배 200개비

      3. 향수 100ml

      4. 기타물품 800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주류면세는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담배면세는 200개피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합산 2리터 이하로 2병, 미화 400불 이하는 면세입니다. 또한, 담배도 별도 면세 품목으로 200개비(1보루)이므로 최대한 면세범위에서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