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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조이
신비조이23.04.29

근로자의 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주 30시간 근무자일 경우??

알바생에게도 근로자의 날에 지급해줘야하나요?사장님은 전혀 고려하시지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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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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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래 시급에 따른 임금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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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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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됩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의 합의로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을 합니다.(5인미만 1배, 5인이상 1.5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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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무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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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에게도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급여만 100% 나오고, 가산수당 50%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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