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주 30시간 근무자일 경우??
알바생에게도 근로자의 날에 지급해줘야하나요?사장님은 전혀 고려하시지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래 시급에 따른 임금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됩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의 합의로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을 합니다.(5인미만 1배, 5인이상 1.5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무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에게도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급여만 100% 나오고, 가산수당 50%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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